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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j***   2015-01-15 오후 3:39: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6
저희 회사의 적금이 있었는데



거래처A에서 적금에 대해 압류를 걸었고, 거래처B에서 적금에 대해 압류를 걸어



은행측에서 두 거래처중 어느곳에 줄수가 없어 법원에 판결에 의해 적금을 지급하기



로 하였습니다 .



법원에 공탁서류를 제출하면서 은행에서는 서류제출날짜로 일반통장에 적금해지금액



을 입금시켜줬는데, 법원에서 출금하여 공탁으로 걸어놨습니다



이럴경우 회사측에서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15-01-16 오후 5: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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