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소기업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답변 만족도
jazz1***   2015-01-15 오후 2:58: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33
회사에서 소기업, 소상공인 가입 대상인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려고 합니다.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조합법 제 115조에 딸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운용하는 사업주의 퇴직금 목련마련을 위한 공제제도라고 합니다. 연간 300만원 소득공제도 되구요)
 
 
 
전문가 답변 2015-01-16 오후 12:36:4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