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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임대업 부가세신고(원룸+상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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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s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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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4 오후 11:29:4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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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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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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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15.1.1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부동산임대업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건물이 총 4층으로 1-3층은 상가로 되어있고, 4층은 3군데로 나누어 원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질문드립니다.
부가세 신고시
1번.
1-3층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면 되는것 이죠?
2번.
4층 3곳이 다 원룸이지만 1곳은 법인기업의 기숙사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데,
검색해본 결과 기숙사 형태는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던데,
여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면 되는것인가요?
(만약, 보증금만 받고, 월세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번.
나머지 2곳의 원룸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원룸은 면세로 알고 있는데,
계산서 같은거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부가세 신고를 따로 안해도 되는가요?
4번.
원룸을 부가세 신고를 따로 안해도 된다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서
상가부분만 기재하고, 원룸 부분은 따로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
5번.
원룸 부분을 제외하고 신고한다면 원룸 수입은 임대수입금액에 포함을 시키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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