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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청산시 세금등 답변 만족도
jungo***   2015-01-14 오후 11:11: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354


자본금 3억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5년 정도 거의 아무런 활동이 없는 상태로 5년 가량 매년 법인세를 220만원 가량 납부해 왔습니다.

자본금 3억을 바로 대표이사가 인출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선 가지급금 처리되어 법인은 이자수익이 계속있는 것으로 결산이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업무를 맡으면서 이 법인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회계사님 말씀으로는 폐업신고만 하고 법인은 그냥 휴면 상태로 두라고 하시는데

이 경우에는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 부과 등의 문제도 정지가 되는건가요?



현재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수익으로 1인주주 대표이사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650만원 가량 쌓여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1-15 오전 9: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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