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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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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A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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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4 오후 10:19:3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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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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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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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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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시질문 드립니다
법인인데요 소매업인데 방문판매원들이 보증금(예치금)으로 8,000,000원
입금시키면 4,000,000원 예치금으로 하고 나머지 4,000,000원은 물건을
가져가요. 그래서 4,000,000원 매출로 처리하는데
4백만원은 매달 일정액을 40개월씩 나누어 상환합니다.
차변) 보통예금 4백만원 대변)예치금 4백만원
차변)보통예금 4백만원 대변) 상품매출 4백만원
이런 분개가 맞나요?
[답변] 맞습니다. 다만, 매출대금 4백만원이 이미 입금이 되었음에도 40개월 동안 나누어서 상환을 한다는 질의취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시질문드립니다
예치금 4백만원을 일주일에 한번씩 40회 상환합니다
그리고 이법인이 소매 협동조합이거든요 건강식도 판매하고
조합원으로부터 회비도 받아요. 495,000원 회비를 내면
다른사람보다 좀 저렴하게 물건을 살수잇어요.
이 회비도 매출로 처리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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