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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편입 외 답변 만족도
sa***   2015-01-14 오후 3:03: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1
감사  합니다.



토지 취득  시기 1963년 3월23일.



도시지역으로 편입 1969년1월29일.



위토지 매각 2014년12월15일.



위같은 경우

2001.12.29일 조세특례 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가

개정 되었는바.



3년이 경과 됐으므로, 8년 자경 감면은 배제 돼는지요?



실제 경작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가능 한지요?
 
 
 
전문가 답변 2015-01-15 오전 9: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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