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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준비(월세공제) 답변 만족도
you1***   2015-01-14 오후 1:42: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7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준비중에있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쭤봅니다.



현재 저는 세대주 이며,

제 명의로 월세집이 2채있습니다.



1번집은 가족들이 거주하고있고 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어있고 전입신고도 1번집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월세는 제명의의 통장이아닌 할아버님의 명의통장으로 나갔습니다. 이럴경우 할아버님께서 등본상에 같이 있으실 경우 세대원으로해서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2번집은 직장을 이직하면서 회사 근처로 얻은 제명의의 월세입니다.

전입신고는 되어있지않구요 월세는 다달이 제 월급통장에서 이체되고있습니다.







두집중에 한집이라도 세금공제 혜택을 받고 싶습니다.



이럴경우 2번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방법밖에는 없나요...?

1번집은 공제혜택을 전혀 못받나요..?
 
 
 
전문가 답변 2015-01-15 오전 8: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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