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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답변 만족도
hk0***   2015-01-14 오전 10:47: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148
인적공제중 부모님이 12월에 돌아가시면 인적공제를 받을수없나요?



인적공제는 불가능 하더라도 의료비공제는 가능한지요?



기타 장례비나 돌아가신분을 연말정산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공제할수있는 방법좀 부탁드림니다







중소기업취업자 세액감면 신청기한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하라고 씌여있던데 2013년 6월에 입사해 이런 제도를 모르고 연말정산을 한경우 올해 100% 감면 받을수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5-01-15 오전 8: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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