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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관리비의 처리 및 증빙수취 답변 만족도 -
falcon2***   2004-05-20 오후 4:56:12 첨부 : - 상태 	중 조회 1,736
해외 관계사로부터 파견되어 당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거주케 할 경우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로부터 청구되는 관리비 중 전화비등 사적비용은 개인이 부담케하고(현금 수취) 기타 일반관리비는 회사부담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때 분개방법 및 보통 한 고지서에 일괄청구되어 5만원이 초과되는데 법정증빙서류를 미수취하여도 무방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아파트관리비는 회사가 부담하며 아파트자치관리기구는 사업자가 아니라는 예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지 않고 사용중인 경우는 거주자가 전액부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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