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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차 답변 만족도
sejin***   2015-01-13 오후 9:50: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4
예식장을 운영하는 법인 사업자 입니다.



주차장이 부족하여

근처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토지를 주차장으로 쓰기위해 임대차계약을 하여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차하는 토지에 건물이 있는데 임대차계약시 건물을 임차인이 철거하고 사용하는 조건을 달았고,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현재 쓰고 있습니다.

토지 임차료 2백만원(VAT별도)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1.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2. 건물 철거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지요?

 
 
 
전문가 답변 2015-01-14 오후 10: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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