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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청산인 4대보험 등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jys87***   2015-01-13 오후 9:40: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80
안녕하세요.



내부 사정으로 회사사업을 정리하게 되어 현재 청산을 준비중인 법인입니다.



현재 대표이사를 청산인으로 선임하여 청산업무를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이 경우 대표이사 및 청산인에 대한 퇴직 및 4대보험 처리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비상장사 법인입니다.)



문의) 현 대표이사를 청산인으로 선임하게 되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게 되는데

      이때 동일인인 경우에도 퇴직처리하고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후

      청산인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대표이사와 청산인이 동일인이므로 청산종료등기 후 퇴직처리 및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지요?



대표이사 퇴직금 지급 이슈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1-14 오후 12: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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