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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을 임차후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나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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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j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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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20 오후 4:09:4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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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회계를 살펴보다 보니까,,사무실 임차후 관할세무서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라는 내용이 나와있더군요..
헌데,,관할세무서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임차회사들은 월세인걸로 알고 있습니다.)월세를 전세로 환산해서 2억정도까지만,,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주더군요...저희 사무실의 경우 보증금 2000에 월세198만원(부가세포함)을 전세로 환산하니,,2억이 넘는다고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줄 수 없다고 했었거든요,,
이경우 어디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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