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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답변 만족도
hoholady2***   2015-01-13 오후 8:21: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09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 관련하여 질문 올립니다.



기존에는 12/31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이고, 과세기간중에 2주택이라도 2주택보유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공제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기타조건 충족시)



하지만 이번에 개정세법으로 인해서 1주택이었던 근로소득자가 신규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주택을 새로 구입하고, 기존의 주택을 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도 당해년도에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걸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계속 2주택이었던 자가 과세기간중에 주택하나를 팔 경우,  12/31일 기준 1주택이라면 당해년도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무조건 1주택이었던 자가 당해년도에 기존주택을 팔고 신규주택취득시만 2주택보유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도 당해년도 공제 해주겠다는 것인지 헷갈리네요.
 
 
 
전문가 답변 2015-01-14 오후 12: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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