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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시 가산세 답변 만족도
kje3***   2015-01-13 오후 5:11: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63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시 가산세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2월달 매출이 생겨서 원칙대로 12월달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거래처에서 1/13일 현재 12월 매출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로 발급해주고,



13일자로 다시 재발행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과세기간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발행을 마쳤어야만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게 맞지 않습니까?



10일이후에 수정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 0.3% 가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1-14 오전 11: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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