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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서 답변 만족도
lyco***   2015-01-13 오후 4:52: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8
2014년 개업한 주택임대 사업자 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수입금액검토표를 작성할려고하는데



1. 기본사항에 임대업등록번호라고 하면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하는게 맞습니까



2. 취득(신축)일자를 적으라고 하는데

   등기일로 하면 되는지 사업자등록증 개업일자로 하면 되는지



3. 건물면적은 전용면적을 적으면 되는건지 공용면적을 포함해서 적여야하는건지



4. 2014.12월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아직 공실인데

   사업장현황신고서, 주택임대사업자수입금액검토표를 둘다 작성하는게 맞는지



5. 수입금액이 2천만원 미만은 비과세가 된다고하는데

   수입금액이 15백만원이면 나온그대로 신고를 하면 되는건지

   아예 신고를 안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1-14 오전 11: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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