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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공제에대해서... 답변 만족도
huv1***   2015-01-13 오후 3:47: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4
수고하십니다



부가세신고를 하려고 하니 또 의문이 생겨서 여쭤 볼려고 합니다.



1.   개인사업자 가 본인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로 매입이 있으경우 부가세 공제 받아도 됩니까?



2.   물건을 매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는데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받지 않고



사업자개인의 주민번호로(현금소득공제) 받은것도 매입세액 공제 해도 되나요?



3.   신용카드, 사업자카드,운전자복지카드 이게 뭐가 다른가요?



4.   개인사업자의 경우 위의 신용카드를 구분하여 발급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된다는건가요?  아님 어떤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요





 
 
 
전문가 답변 2015-01-14 오전 11: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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