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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 양도 세금계산서 답변 만족도
twin***   2015-01-13 오후 3:46: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65
안녕하세요. 저희업체가 양도자이고 국내 업체에 BL을 양도하고 국내업체가 수입통관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업체는 은행에 L/C를 개설하고 해외업체에도 양도자인 저희가 결재를 진행합니다.

이럴경우 국내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부분에 질의 답변을 보았으나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좀더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수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세관장이 교부한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1,000원이고 부가세가 100원이라면 양수자인 국내업체에 세금계산서 발행할때 공급가액 100원에 10원으로 발행을 해야한다는 건지요? 이럴경우 나머지 저희업체가 받을 원금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과 같이 수입통관시 수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포함한 전체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이라고도 되어있는데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으로 발행을 해도 되는건지요?

너무 두서없이 질문을 드린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1-15 오전 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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