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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 답변 만족도
kong6***   2015-01-13 오후 3:07: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4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법인으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입니다.

그동안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다가 2014년 처음으로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

정 했습니다.



2014년도 2월 실제퇴직금 지급액 2,871,000원  

분개) 퇴직금 2,871,000 / 예금 2,871,000



2014년도말 퇴직급여충당금 설정금액 15,000,000원

분개) 퇴직금 15,000,000/ 퇴직급여충당부채 15,000,000



급여 총 지급액 95,526,000원



2월 퇴직한 직원의 2014년도 1,2월 급료 5,742,000원



2014년도 퇴직급여추계액 17,964,000원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상 손금불산입 금액이 얼마인가요?



또한 손금불산입 부분은 법인세신고시 조정명세서만 작성하면되는지 결산시 다른 분개



처리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1-14 오전 1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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