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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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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g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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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3 오후 3: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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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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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법인으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입니다.
그동안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다가 2014년 처음으로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
정 했습니다.
2014년도 2월 실제퇴직금 지급액 2,871,000원
분개) 퇴직금 2,871,000 / 예금 2,871,000
2014년도말 퇴직급여충당금 설정금액 15,000,000원
분개) 퇴직금 15,000,000/ 퇴직급여충당부채 15,000,000
급여 총 지급액 95,526,000원
2월 퇴직한 직원의 2014년도 1,2월 급료 5,742,000원
2014년도 퇴직급여추계액 17,964,000원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상 손금불산입 금액이 얼마인가요?
또한 손금불산입 부분은 법인세신고시 조정명세서만 작성하면되는지 결산시 다른 분개
처리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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