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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결산 설정금액 답변 만족도
firsty***   2015-01-13 오전 10:27: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13
하기와 같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결산방법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결산시 회계처리



결산조정이란 다음의 분개를 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급여 / 퇴직연금충당부채



저희회사는 직원급여의 60%를 매월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결산시

퇴직급여(직원급여의 40%)/ 퇴직연금충당부채(직원급여의 40%)로

설정하면 되는건가요?(총 금액 직원 급여100%가 되도록 하나요?)



상기는 손금산입이 되는 사항으로 실질적인 현금이동은 없나요?

(퇴직연금 통장에 40%를 예치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1-14 오전 9: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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