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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의 면세적용 답변 만족도
mmm***   2015-01-13 오전 9:49: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1
A.B.C가 모두 일반과세자입니다



A가 면세품을 B에게 과세로 공급하고  <예시:공급가액 10,000원 세액 1,000원>



B는 과세매입한 면세품을 C에게 면세로 판매하여 계산서 발행하였다면

<공급가액:15,000원>



B는 1,000원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면세되는 상품이라도 공급자에게 과세로 매입하게되면 해당 품목을 재판매할때 똑같이 과세로 판매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1-14 오전 9: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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