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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tty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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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20 오후 1:4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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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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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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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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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가방제조 수출회사인데여..
1.이번에 수출면장에 대해서 1년치를 한꺼번에 관세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여..
수입면장에 대해서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나여?
수입이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구여..
수입하는 물품은 자재나 가방같은 거랍니다..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받을 수 있다면 수출건과 같은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2. 저희는 주로 중국,베트남에서 물품을 만들어 바이어에게 직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직수출이기 때문에 수출면장이라던가 하는 건 따로 없구여..
기냥 commercial invoice만으로 매출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사온 중국이나 베트남에 자재대금이나 상품대금을 송금해 주는데여..
먼저 profoma invoice를 받아 대금을 선급금으로 정리를 하고, 나중에 선적시 그 쪽 commercial invoice를 받아 매입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 금액이 크더라도 해외업체라 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은 수취를 못하잖아여..
그럼, 지금까지의 구비서류가 문제는 없는지 안된다면 어떤 서류를 구비해놔야 회계상 문제가 없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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