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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o1***   2015-01-12 오후 7:59: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7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재화를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귀 사례와 같이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일반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승용차를 매각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00/2)가 적용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1. 자가용인데..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아는 지인에게 팔았는데 이럴경우 판매액의 100/2만 납부하고 기타매출로 인식하나요????



2. 아님 부가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미교부했으니 부가세신고는 안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2% 가산세 적용하고 현금/차량운반구 이런식으로 바로 분개처리해도 되는지요?



3. 신용카드 영수증을 가지고 오셧는데 일반사업자 음식점인데 공급가액에 44,000 부가세액 0원 이렇게 표시된 신용카드 영수증은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없다면 일반과세자인데 부가세가 0으로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전문가 답변 2015-01-13 오전 8: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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