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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답변 만족도
ymi***   2015-01-12 오후 5:05: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3
저희가 7월과8월에 입금한 업체결제대금이 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지 못하였더라구요.

제가 입사하기 전이라서 그 상황을 모르다가 이번에 부가세신고때문에

확인하다 발견했습니다.

상대업체에 발행해달라고 요청하니 이미 그쪽은 부가세 신고를 마친상황이라

10월달로 발급을 해준다고 하는데요.만약 상대업체에 입금한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는 비영리사업체라 매입매출합계표만 신고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이럴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10월달로 발급받아도 문제가 없나요??
 
 
 
전문가 답변 2015-01-13 오전 8: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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