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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수리비 답변 만족도
jungo***   2015-01-11 오후 4:45: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6


저희 회사 직원이 회사에서 렌트해준 차를 타고 다니다가 반납하는데 수리비가 60만원 나왔습니다.



10월에 수리비 견적이 나왔고, 11월 급여부터 매월 20만원씩 3개월 공제를 해서 납부하고 있는데

이때 분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개인 비용이고 개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현재 분개 해 놓은 것을 보니

급여날

차변에 급여  대변에 현금 20만원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5-01-12 오전 9: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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