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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노무비관련... 답변 만족도 -
jw***   2004-05-19 오후 2:48: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96
전기공사 외주를 주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것이 아니라 일용노무비 명세서로 청구하였을 경우 4월발생분의 경우 이미 5월10일신고가 끝난상태인데 그냥 6월 10일 신고분에 일용노무비를 넣어서 신고를 해야 하는것인지... 아님 그냥 외주비로 해서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4-05-22 오전 4: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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