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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연체료 및 환급분 답변 만족도
jungo***   2015-01-10 오후 10:28: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47
1. 반기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세, 퇴직 소득등을

직원 부주의로 연체하여서 가산금을 낼 경우



잡손실 처리하면 되나요?





2. 당해년도 연말정산시 발생되는 근로소득세 환급금이나 추가 납부액은

연말에 어떤 계정으로 처리하고 넘어 가야 하는가요?



12월 31일 일반전표입력부분에 각 직원이 내년에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할 근로 소득세가 입력되어어야 하는가요?





작년 연말정산 결과를 올해 환급하면서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여 지급하였는데

그렇다면 작년도 미지급금 잔액에는 이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거 같은데

작년도 미지급금에는 그 금액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5-01-12 오전 4: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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