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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금 손금인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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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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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0 오후 5:58:3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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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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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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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손충당금 제각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당사는 A 거래처가 있는데요,
2011/11월 3,850,000원, 12월 3,850,000, 1월 3,850,000원, 2월 3,850,000원 3월 3,850,000
총 19,250,000원에 대해서 채권액이 발생하였습니다.
A 돈을 갚지 않자, 당사는 2012년 소송을 걸었고, 2013년 3월경 법원으로 부터 채권배당액을 통보받았지만,A측에서 세무서측에 밀린돈이 많아 먼저 세무서가 배당되다보니,
당사는 배당액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A 폐업일 2012년06월30일)
당사는 2011년 2,588,580원, 2012년 2,000,00원, 2013년 14,661,420원
총 19,250,000원 대손상각비를 설정하였습니다.
[분개]
2011년 대손상각비 2,588,580 /대손충당금 2,588,580
2012년 대손상각비 2,000,000 /대손충당금 2,000,000
2013년 대손상각비 14,66,1420 /대손충당금 14,661,420
위의 19,250,000원에 대해서 3년이 지난시점에서 대손(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1)2011년도 발생분인 7,700,000원 금액만 2014년 결산에 대손인정이 가능한건가요?
2)아니면 전체발생분 19,250,000원에 대하여 2014년 결산에 대손인정이 가능한건가요?
3)아니면 폐업일기준으로부터 3년뒤부터 2015년 손금인정이 가능한건가요?
4)만약 대손인정을 하려면 분개를 아래와같이 반영하면되나요?
[분개]
대손충당금 3,850,000/외상매출금 3,850,000
또는
대손충당금 19,250,000/외상매출금 19,250,000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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