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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수익 선납세금 지방소득세 답변 만족도
mh0***   2015-01-09 오후 4:32: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58
안녕하세요?



법인의 경우 이자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예금 해지시 선납세금 14% 및 지방소득세가 발생(소득세의 10%)하였습니다.



어떤 경우에 지방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선납세금으로 15.4%를 한꺼번에 처리하여도 무방한지요?



분개처리방법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15-01-12 오전 3: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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