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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외상매입금에 관하여. 답변 만족도
kje3***   2015-01-09 오후 4:04: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6
안녕하세요. 전기 외상매입금에 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전기에 해외거래처에 외상매입금에 대하여 결제시,



예를들어 13년도에 외상매입금이 12/1일에 상품을$1000(환율 1,200원)에 들여오고, 13년도에 $500에 대해서만 1,100원 환율에 보통예금계좌에서 결제를 하였습니다.



그럼 분개가 1.상품 1,200,000 / 외상매입금 1,200,000

            2. 외상매입금 600,000 / 보통예금 550,000이

                                    외환차익 50,000



이잖아요....



근데 세무사사무소에서 13년에 저건에 대한 2번째 분개를 전부다 결제한거로 처리를 한거에요.



-> 따라서 분개가 외상매입금 1,200,000 / 보통예금 550,000

                                        외환차익 650,000



그래서 저렇게 전기이월이 되어서 2014년도에 외상매입금 계정이 넘어왔어요.



실제로 저희가 줄돈은 더 많은건데..



이럴때 수정분개 할수 있을까요? 전기부채 과소계상으로 ?

수정할수 있는 방법좀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1-12 오전 3: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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