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전기 외상매입금에 관하여. |
답변 만족도 |
|
|
|
kje3*** |
 |
2015-01-09 오후 4:04:35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696 |
|
|
|
안녕하세요. 전기 외상매입금에 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전기에 해외거래처에 외상매입금에 대하여 결제시,
예를들어 13년도에 외상매입금이 12/1일에 상품을$1000(환율 1,200원)에 들여오고, 13년도에 $500에 대해서만 1,100원 환율에 보통예금계좌에서 결제를 하였습니다.
그럼 분개가 1.상품 1,200,000 / 외상매입금 1,200,000
2. 외상매입금 600,000 / 보통예금 550,000이
외환차익 50,000
이잖아요....
근데 세무사사무소에서 13년에 저건에 대한 2번째 분개를 전부다 결제한거로 처리를 한거에요.
-> 따라서 분개가 외상매입금 1,200,000 / 보통예금 550,000
외환차익 650,000
그래서 저렇게 전기이월이 되어서 2014년도에 외상매입금 계정이 넘어왔어요.
실제로 저희가 줄돈은 더 많은건데..
이럴때 수정분개 할수 있을까요? 전기부채 과소계상으로 ?
수정할수 있는 방법좀 문의 드립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