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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손님 이동시 차량 대여 답변 만족도
jimi0***   2015-01-09 오후 3:57: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1
해외 손님과의 2일에 걸친 회의로 인해

외부 손님 이동시 필요한 차량, 카니발을 대여하여 사용하고

64만원(vat별도)의 비용이 발생 하였습니다.

차량 대여외 발생한 비용은 접대비로 처리 하였고 그렇다면 차량 대여에 관한

계정과목도 접대비로 처리하고, 매입세액 불공제를 받는게

맞는 회계처리 인지 질문 드립니다.



회의비, 업무협의비로 처리한다면 카니발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5-01-12 오전 3: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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