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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에 대한 자산처리 답변 만족도
s385***   2015-01-09 오전 11:23:27 첨부 : 20150109105927... 상태 완료 조회 1,073
첨부서류를 같이 보내드립니다.



이 회사는 협동조합법인회사이구요 공동브랜드개발(BI개발.시제품제작),공동마케팅(리플렛.홍보용봉투2종.홍보용달력), 공동네트워크(홈페이지개발외) - 첨부서류참조



2013년 소상공인 공동협업화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80%보조 받았습니다.

1. 이에 대한 부가세 공제는 가능한지요?

또한 제2조(개발용역의 범위)에 보면 개발비 목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해준것 같습니다. 전체금액을 개발비로 처리하고 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 및 국고보조금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이에 대한 계정과목 및 분개처리 법인세신고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5-01-12 오전 1: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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