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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0***   2015-01-09 오전 10:36: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0
견본품비  10,000 / 잡이익   10,000







수익과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보신 자료를 보니 과세표준금액을 위와같이 분개하라고 하셧는데 수익과 비용으로 처리하면 제로 이니 분개 안하고 넘어가도 상관없지않나요?

무엇이 문제 인가요?





수입수출이 있는경우 부가세 신고후 세무서에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부가세 신고한거 전체를 다 보내야 하는건지 아님 수출입에 관련된것만 보내야하는건지 모르겟어요..ㅠㅠ



견본품을 수출하고 수입시에도 부가세 신고후 세무서에 제출 서류가 있나요?



부탁드림니다

 
 
 
전문가 답변 2015-01-10 오후 3: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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