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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답변 만족도
pure***   2015-01-09 오전 9:29: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5


직수출 재질문합니다.







해외에 직수출을 하는데 인보이스에 선급금으로 50% 지급,



차후 90일이내 나머지 지급이라는 지불조건으로 계약이 된거 같습니다.







총 계약이 $100 이고 현재까지 $50만 입금이 되었으면 인보이스(계약서)와 상관없이 $50에 대해서만 매출로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선적일에 수출대가로 받기로 한 금액 전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증빙자료 제출시 계약서와 외국환 입금증명서상의 금액이 상이해서 문제가 될까봐서요..매출은 어떻게 신고를해야하나요?







[답변]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같은 답변 주셨는데요..





직수출중 하나는 용역(커미션)에 관한 직수출일경우에는 수출실적명세서가 따로 없기에 계약서와 외국환입금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입금된 날짜에 매출을 인식해도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5-01-10 오후 2: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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