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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여소득세 계산부탁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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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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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8 오후 7:04:0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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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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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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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부양가족 본인 포함 3명, 20세 이하 1명
01월 급여 4,900,000 / 소득세 247,120
상여 1,413,000 / 소득세 공제 안함.
02월 급여 4,900,000 / 소득세 224,650
03월 급여 4,900,000 / 소득세 224,650
04월 급여 4,900,000 / 소득세 224,650
05월 급여 4,900,000 / 소득세 224,650
06월 급여 4,900,000 / 소득세 224,650
07월 급여 4,900,000 / 소득세 263,350
기타수당 300,000
08월 급여 4,900,000 / 소득세 224,650
09월 급여 4,900,000 / 소득세 224,650
10월 급여 5,000,000 / 소득세 237,550
11월 급여 5,000,000 / 소득세 237,550
12월 급여 5,000,000 / 소득세 237,550
** 12월 추가 성과급 5,000,000
이렇게 되었는데.. 급여+상여일때 소득세 1,221,340원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609,630원은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싶습니다.
전 632,100원이 나왔거든요..휴~
제가 알기론 1월을 제외한 2월~12월 총금액에서 나누기 11개월 한 평균 금액의
근로소득세을 확인하고 그걸 다시 곱하기 11을 한 금액에
그동안 납부했던 소득세액을 차감하면 나오는 걸로 아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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