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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출근 1.5배?? 답변 만족도
kjh2***   2015-01-08 오후 2:22: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0
기본 정상근무시간이

9:00-18:00

인 회사입니다



그런데 가끔 시급제들 급한일이 있어 조기 출근하여 조기 퇴근 시킨적이있는데...

8:00 - 17:00

이렇게요..



8:00-18:00 이렇게 근무를 했다면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은 1.5배해주는데..

위에서처럼 8:00-17:00인 경우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을 반드시 1.5배 해주어야되나요

아니면 그냥 총 8시간 기본급만 처리해주어도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나여??

참고로 따로 취업규칙에 나와있는바도없고 일하기전에 서로 협의된 사항도 없는터라 사장님과 직원간의 의견이 서로 분분하네요

그래서 정확히 알고 짚어가야될것 같아서요

 
 
 
전문가 답변 2015-01-09 오전 6: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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