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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대 결제건 문의 답변 만족도
phr1***   2015-01-08 오전 10:52: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2
안녕하세요.





[A회사]로부터 [자회사]로 상품 매입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상매입건 결제방법을

[A회사]에서 본인회사명의 가맹점카드를 [자회사]에 설치하여

그 카드 대금회수, 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A회사]는 [자회사] 발행한 세금계산서매출건과 카드가맹점 매출의 중복매출 처리하며,

[자회사]는 현금매출로 신고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문제가 없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5-01-09 오전 6: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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