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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장치 운송비및 감가상각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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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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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8 오전 10:11:2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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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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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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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사는 11/1일날 이번에 거래처로부터 서버장치 기계장치(장비)를 2억원정도 대량구매하였습니다.
11/1일날 장비를 바로 가지고 올수가 없어서, 기계장치자체는 거래처에 두고
전산으로 연결하여 11/1일부터 사용을 하였고 이에 따라 당사 매출도 발생하였습니다.
더 이상 거래처에 기계장치를 두고 있을수가 없어서
12/31일과 1/5일 에 걸쳐 전문운송업자를 불러서 당사로 이동을 시켰고 운송료가 12/31일 100만원 1/5일 50만원정도 발생했습니다.
이와같은경우 기계장치의 취득과 관련한 운반비는 해당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으로 처리를 하는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입한날짜가 11/1일과 직접이동한 날짜 12/31,1/5일이 날짜가 달라서 회계처리가 하기가 애매합니다.
이럴경우 어떡해 분개처리해야 하나요? (아래와같이 분개하는게 맞나요?)
11/1 기계장치 200,000,000 / 보통예금 220,000,000(거래처)
부가세대급금 20,000,000
12/31 기계장치 1,000,000 / 보통예금 1,100,000(운송업자)
부가세대급금 100,000
1/5 기계장치 500,000/보통예금 500,000(운송업자)
11/1일부터는 월별로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12/31,1/31 기계장치를 분개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추가 감가상각을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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