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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지급 답변 만족도 -
ibbi***   2004-05-19 오전 11:41: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83
안녕하세요 ^^



직원에게 경조사비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다름이 아니라, 이지분개에서 보니까 직원의 부모님 회갑 및 칠순일때는 경조사비를 지급하되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라고 되어있더라구요.



근데, 그 직원의 부모님이 실제 생일이랑 호적상의 생일이랑 틀리더라구요.

(실제 생일은 5월 30일, 호적상 생일은 7월 2일)

호적상 생일로 보고 경조사비 지급을 해야하는게 맞나요?

아님 회사에서 사규로 정해서 유도리있게 처리하면 되나요?



(한 가지 문제점은 그 직원이 5월 31일자로 퇴사한다는 거예요)



그럼, 점심식사 맛있게 하시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05-19 오후 2: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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