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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환될경우 답변 만족도
huv1***   2015-01-07 오후 2:35: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81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다가 2015년1월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일반과세자일때  2014년 1기확정부가세신고시 고정자산 매입이 있어 신고하고



부가세공제를 받았는데  이렇게 간이과세자로 바뀌면  그걸 다시 계산하는게 있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되나요?



14년 2기확정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2015년 1월에 할때  부가세 신고서 상에



고정자산에 대한 부가세 공제받은것을 뭘 어떻게 기재하는게 있나요?



어떻게 어떤식으로 해야 되는지?



방법(계산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1-07 오후 9: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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