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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퇴사자 퇴직금 원천세문의 답변 만족도
yay***   2015-01-07 오후 1:37: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16
안녕하세요,



저희는 당월급여를 당월 지급하고 있는데요..(매월 31일)







2014년도 12월31일 퇴사자가 발생하였습니다.



- 12월 귀속 12월 지급으로 중도퇴사자 신고







2015년도 1월31일 퇴직금지급



- 퇴직소득지급명세서는 귀속 기준이라고 하여 2014년도분에 귀속시켜 신고







헷갈리는게 퇴직소득 원천세신고인데요..



반기별 신고자인데 이럴땐 이행상황신고서를 어떡해 작성해야하는지요..



12월귀속 1월지급을 7/10으로 해서 2015.7.10일에 신고 납부하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1-08 오전 8: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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