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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차감 답변 만족도
aii4***   2015-01-07 오후 12:57: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10


앞의 질문자들의 내용을 보고 추가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를 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수 있는것임...





여기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공급가액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인가요???.. 아니면 당초의 수출된 물품의 대금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5-01-07 오후 7: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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