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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인정이자에 대한 원천세에 대해 질의합니다. 답변 만족도
lj***   2015-01-07 오후 12:45: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78
①법인이 대표자에게 자금을 대여한후 연말에 원금과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천세 신고를 법인이 대행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통장에 입금된 이자안에는 대표자가 내야할 원천세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분개는 아래와같이 해야하나요?



보통예금 XXX, 선납세금 XXX / 이자수익 XXX



②A법인과 B법인의 대표자는 동일인입니다.

  2012년도에 A법인에서 B법인으로 자금이 대여됐습니다.

  (약정서 있고, 이자율 표기됨)

  이자는 2012년 연말에 한꺼번에 입금이 되었는데 알고보니 원천세는 제외하지 않고

  입금을 했습니다.(미수수익/이자수익 처리)

  B법인에게 물어보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자소득지급

  명세서 또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A법인에서는 B법인이 하지 못한 원천세 미신고와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5-01-07 오후 7: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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