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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클레임 답변 만족도
aii4***   2015-01-07 오전 11:36: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3


바쁘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수출회사입니다.

10월에 수출면장을 발급받아 수출을 하였는데.. 12월에 이것이 하자가 있다고 하여 다시 수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금을 받지 않는것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냥 신고를 하지 않으면 좋겠는데..수출면장과 수입면장이 발급이 되어 신고를 안할수가 없어 진행을 하여야 하는데요..

이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매출에서 차감을 해야하는것 같은데....



방법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5-01-07 오후 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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