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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답변 만족도
dldudfla2***   2015-01-07 오전 9:48: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사업자입니다.

9월 전자세금계산서를 종이로 발행하였는데요

이럴경우 발행처는 가산세를 2%로 내야하고 매입자는 가산세가없고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는건지요.



과세기간 경과후 수취시 매입세액 불공제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과세기간이 부가세 과세기간 7-12월로 보는건지 어떤건지도 궁금합니다.

이번 1/25 부가세 신고시에 발급자, 수취자 어떤식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1-07 오후 6: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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