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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충당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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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jun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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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7 오전 8:22:2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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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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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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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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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기에 대손충당금 잔액이 외상매출금 잔액의 1% 한도 초과되어 손금불산입하였습니다.
매출채권 10억원 한도액 1천만원
대손상각비 15,000,000 / 대손충당금 15,000,000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대손상각비 5,000,000 (유보)
당기 결산시 장부의 대손충당금 잔액이 외상매출금 잔액의 1%보다 크다면
매출채권 5억원 한도액 5백만원
대손충당금 5,000,000 / 대손충당금환입 5,000,000
대손충당금 잔액 10,000,000원
2015년 대손 2천만원 발생
대손충당금 10,000,000 / 매출채권 20,000,000
대손상각비 10,000,000
세무조정
손금산입 5,000,000 (△유보)
**** 문의
당사는 지점인데 당기 본점에서 세무조정한 금액을 알수 없다면
1. 대손충당금 10,000,000 / 대손충당금환입 10,000,000 해야하나요?
2. 아니면 대손충당금 잔액 한도 초과되서 잔액의 1% 설정을 하지않나요?
3. 아니면 대손충당금 잔액 상관없이 외상매출금의 1%를 결산시마다 설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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