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항운노조임금관련 계정처리 답변 만족도
favor***   2015-01-07 오전 2:22: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7
항운노조사용 특성상 9월발생임금을 10월에 지급하였습니다.



예를들어 9월분을 10월 16일에 지급하였을때



이때 회계입력시 지급날짜에(10월16일)



임금(9월항운노조임금) xxx/ 보통예금 xxx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항운노조관련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발생시 계정과 처리방법을 알려주세요.



(직원들은 급여발생시 사대보험회사부담분을 미지급금으로 잡고



익월 지급시 미지급금을 떨구는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5-01-07 오후 6:38:2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