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이연법인세부채 |
답변 만족도 |
|
|
|
cu01*** |
 |
2015-01-06 오후 9:09:15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575 |
|
|
|
2013년 결산시 퇴직급여 충당금 103백만원에 대한 비용을 사내적립으로 인해 인정받지
못하여 이연법인세 자산이 발생하였는데
2014년 결산직전에 DC형에 전직원이 가입하였고 결산을 하여보니
기초충당금266,738,695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연금자의 설정전 기 계상된충당금 266,738,695
기초충당금부인액103,557,361
퇴직금지급액97,691,521이며
총 급여는 833,306,081
총 추계액은 284,242,718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에서 전년 부인받았던 금액과 기중지급한 금액을 제외하니
오히려 익금산입이 발생하여 전년 이연법인세 자산을 상계하고도 이연법인세 부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은 10,509,780원
14년 결산 후 이연법인세부채는 9,790,810원입니다.
이연법인세 자산은 실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점에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잇는데
이연법인세 부채는 언제 감소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