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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AAL***   2015-01-06 오후 8:45: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39
도소매업 법인인데요



사무실에 영업하시는분도 많고해서 점심식사만 준비해주시는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이분은 근로소득자로 신고해야하나요? 사업소득자인가요?



하루4시간. 근무 주5일 .한달에600,000원 드립니다..



계속 근무하실거구요.. 직원으로할경우 최저임금에 걸리나요?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2015년 5,58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근로자로 신고하면되나요?

사업소득자가 아니고..
 
 
 
전문가 답변 2015-01-07 오후 6: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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