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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공사 처리 계정과목은 어떤걸로 해야할까요 답변 만족도
rhehd***   2015-01-06 오후 8:30:09 첨부 : 횡성군 급수조례.hwp 상태 완료 조회 5,643
이번에 지하수를 쓰다가 상수도 관급공사를 계획하게 되었는데요



급수공사신청을 하려고 보니 지자체 급수조례에 따라서 계량기가 설치되는 곳까지의



상수관은 기부를 한것으로 보아 지자체의 소유가 되고(첨부파일 조례 11조 3항)



향후 관리는 지자체에서 한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건물을 신축할때에는 상수도 공사비용을 건물가액에 같이 계산해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건물이 다 완공되어 상수도 관급공사만 할 경우에는 계정과목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지자체에 기부를 하는것으로 보면 저희한테 소유권은 없다는 말인데..



이전 2012년도에 답변하신 걸 봤는데 구축물이나 수선유지비냐에서



구축물이라고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다른 지자체 상하수도사업소 조례에도 상수도관이랑 계량기 같은건 기부라고 보고 지자체꺼라고 하던데...



다른 회사에서는 상수도 공사를 할때 뭘로 처리를 한건지,,,;;







구축물이 맞나요..?

어떻게 처리해야되죠?



사용수익기부자산..?

무형자산 항목 중에 이런것도 있던데

이걸로 갈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봐서 부가세처리 해야한다고 하던데..

지자체 담당자는 관급공사 같은거는 부가세가 안나온다고 하고...  



갈피를 못잡겠습니다

답변 혹시 주시게 되면 참고할만한 법령이나 사례도 같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1-07 오후 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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