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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할인 외 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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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r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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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오후 6:14:5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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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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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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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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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출할인발생시,
상대(A)회사에 매출할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것이 기본이나,
발행하지 않고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 A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이 체결된 회사입니다.
A회사 -> [우리회사]에 본인회사[A]명의 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 A회사의 가맹점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매출과는 매출발생은 "0원"입니다.
A회사는 저희회사에 위탁으로 판매할 상품에 대한 매입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해주었기때문에, [우리회사]에는 매입만 존재하고, 매출은 존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따른, 일정금액을 기타 매출처리하도록 [A회사]에서 말씀하셧고,
매출을 발생할 상대거래처가 없으므로 현금매출 발생밖에 없음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이러한 처리 방법이 옳은것인지 이 방법 외 안전한 부가세 신고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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